회원자격
*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
•구미시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 및 임직원
•구미시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직원
•구미시 지역의 교육계 · 언론계 · 경제계 · 종교계 · 법조계 · 문화계 및 보건의료계 등에 종사하는 자
•기타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하여 가입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
회원가입
•단체 회원
- 가입원서(서식)
- 법인(단체)설치신고증 또는 설립허가증 사본
- 법인 등기부등본(법인에 한함)
- 대표자 이력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•개인 회원
- 가입원서(서식)
- 이력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※ 정관 제8조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 법인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회원가입원서는 홈페이지 자료실 공지사항에서 다운 및 작성
회원회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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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단체회원 | 개인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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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회비 | 300,000 | 120,000 |
계좌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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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 | 계좌번호 | 예금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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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7-10-000655 | 사회복지법인 구미시사회복지협의회 |